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미수'라 함은 행위는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보니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을 기망해서(속여)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사기로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즉 사기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만약 50억이상인 때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수위 때문에 사기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용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겼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미수에 그쳐도 실제 사기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사기미수 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사건초기부터 철저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 10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무거운 사안이어서, 수사단계에서 잘못대응하면 죄가 인정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사건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기미수죄, 선처 또는 감형을 받으려면?
사기죄의 경우 우리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감형요소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경우
‧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 합의하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된 경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눈물섞인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정리한후 초기진술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을 일관성있게 진술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진술 하실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미수임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해결한 사기미수 성공사례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사기미수혐의로 형사고소되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탁으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고소인에게 사기범행을 저절렀습니다. 물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로인해 의뢰인은 사기미수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미수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배우자의 요청으로 의해 어쩔수없이 명의를 빌려줬을뿐, 범행과 관련된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사기미수로 선처 또는 감형을 원하신다면 객관적 증거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미수죄, 변호사조력받아 해결하세요!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을 할 정도로 경제범죄 중에서도 실형선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시 처벌을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기미수로 선처를 바란다면 첫 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대응을 하는게 안전합니다.
대부분 보면 수사기관 조사시 긴장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며 진술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노려 유도심문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면 변호사보호아래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변호사와 함게 초기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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