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신음 소리를 증거로 확보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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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상간녀 신음 소리를 증거로 확보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장휘일 변호사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7년차의 가정주부로 3세 , 6세 자녀를 두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 회식이라며, 새벽 4시가 됐음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의뢰인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조용한 장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돌아오기로 한 남편은 전화를 끊었지만, 사실상 휴대전화 오류로 끊기지 않았고,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성관계 신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녹음을 시작했고, 성관계가 끝난 여성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와이프가 기다리는거 아니야?' 라는 부분까지도 녹취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가정에 충실했는데 남편의 외도와 녹음된 신음 소리가 귀에 맴돌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온 점, 행복했던 가정이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파괴된 점,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한 통상의 위자료 평균 금액이 1500만 원인 부분임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0만 원 + 변호사 비용+ 이자를 인정+ 피고의 경제적인 손실(피고의 변호사 비용 포함)

= 피고 경제적 총 손실금(약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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