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31.자 중앙일보 메인기사로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가 여성 종원을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건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성들도 당연히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수 많은 종중들아 자신들은 '종중유사단체'라는 궤변으로 여성들의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해당 종중은 여성들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남성 종원들에게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 종중의 법적 성질이 '종중유사단체'가 아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는 점을 탄탄한 법리와 촘촘한 사실관계의 포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종원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중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원용하며, 여성 종원의 지위를 확인하고 남성 종원들에게만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하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며 여성 종원들을 배제하는 수 많은 종중들의 시대착오적 모순에 한 차례 제동을 걸게 되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에 함께 조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75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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