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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원을 대리하여 종중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사례 

최지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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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자 중앙일보 메인기사로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가 여성 종원을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건​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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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성들도 당연히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수 많은 종중들아 자신들은 '종중유사단체'라는 궤변으로 여성들의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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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도, 해당 종중은 여성들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남성 종원들에게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 종중의 법적 성질이 '종중유사단체'가 아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는 점을 탄탄한 법리와 촘촘한 사실관계의 포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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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 종원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중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원용하며, 여성 종원의 지위를 확인하고 남성 종원들에게만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하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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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통해,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며 여성 종원들을 배제하는 수 많은 종중들의 시대착오적 모순에 한 차례 제동을 걸게 되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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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에 함께 조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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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75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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