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글로벌기업 A사의 임원위임계약서를 검토 및 이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기업의 근로계약 또는 임원위임계약의 경우, 먼저 준거법과 전속관할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원위임계약의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휴직, 퇴직금, 연차휴가 등과 관련하여는 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셔야만 해당 사항들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또는 해당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R&R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그 즉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기간 및 자동 갱신 조건 등을 검토하시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또한 해지사유와 관련하여서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정확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임원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새로운 회사에 임원으로 위촉되어 임원위임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걸 리스크를 최소화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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