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사형, 운반책 처벌도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가 사회문제로 떠올르면서 검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최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며 엄벌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청소년이 또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사례까지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이에 가담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이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청소년 마약 사형, 법적근거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동법 제58조제2항). 청소년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동법 제59조제1항제8호),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동법 제59조제2항).
즉,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초범이나 운반책도 적용될까?
1. 초범
법원은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반복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등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운반책
마약임을 알고 운반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마약 운반책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마약사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한 40대 남성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 밀반입한 운반책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또래에게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될까?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조항은 행위자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도 또래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마약과의 전쟁과 더불어 소년범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청소년이라도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청소년이 직접 또래 집단에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다면 기소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모두 소년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마약의 확산과 이에 따른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처벌위기라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유통에 가담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어떤 참작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으므로 마약범죄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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