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받으려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가장이혼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 목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이혼한 경우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판결 후 이혼을 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위자료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낼 때 실제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다가 혼인이 파탄되어 갈라설 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후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르게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 생활을 하되 다만 그들 사이에 혼인 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단계에 있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남편으로서 지켜야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파기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므14 판결).
만약 상간녀, 시어머니 등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후 사실혼의 경우 다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합의의 성격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사실혼,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을 하지 않고 공동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살았다면 이혼 당시 받은 재산분할금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새롭게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하면서 사실혼 해소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는 상황에서 작성된 재산분할각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받으려면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도 법률혼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혼의 인정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입증한 뒤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이혼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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