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흔히들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되어도 벌금형정도로 처벌이 될걸로 생각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선고된 판결을 보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허위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벌금형도 엄연히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를 범한 경우 전과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뿐만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을 유예한 집행유예도 역시 엄연히 유죄로 인해 받은 형사처벌이기에 모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돼 취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고소가 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절차이기는 합니다. 거기다 징역형처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형사처벌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벌금형도 유죄는 유죄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전과기록이 남지 않을려면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벌금, 아닌 기소유예받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기회를 주려고 판단해 죄를 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특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0건 중 2건 정도가 기소유예처분이 된다고 할 정도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와 함께 폭행죄, 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 범죄인데요.
그래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날의 검이라 표현이 될 정도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선처를 받는 양형요소가 되지만 혐의가 없는데 합의를 하게 되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닌지 판단한후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특정성(피해자가 특정), 비방성(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성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된 상황일 때에는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명예훼손죄의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후 명백하게 성립요건에 충족할 때 그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벌금형보단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관련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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