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그랬지만, 요즈음에도 연인 사이나 혹은 가벼운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결혼을 하거나 혹은 혼인신고만이라도 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만이라도 하게 되면 두 남녀가 법적으로는 혼인한 부부로 취급되어 원치 않는 부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나 혼인무효 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법적으로 취소나 무효의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신고에 따른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 혼인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심한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통해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종료시킨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남성)과 A(여성)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친해져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둘 사이에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A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A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원하는 A와 결혼을 주저하는 의뢰인, 결혼을 반대하는 의뢰인의 가족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고, 출생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및 병원 방문 등을 위해서 의뢰인과 A는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살거나 결혼식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A의 갈등이 갈수록 더 심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통해 A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연락을 계속 주고 받는 등 소통해왔다는 점과 자녀가 아직 너무 어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대응
이에 대해서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A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동거하지 않았고,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적도 없으며, 현재 의뢰인과 A가 자녀 문제로만 연락을 주고 받을 뿐 부부로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아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A가 정작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송종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A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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