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것일까, 투자한 것일까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집행 비용을 지속적으로 빌려가더니 2년이 경과하여도 정상적으로 수주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직접적인 권한이 없었을 뿐 이해 관계자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고 투자였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여 고소인이 오히려 여러 번의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기에는 서로의 관계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지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비즈니스로 시작되었는데요. 돈을 빌려주게 된 전후 사정과 상세한 범죄일람표의 작성, 나아가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피해 금액의 경우 그 주장을 과감하게 철회하면서 신속하게 기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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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BANYAN LAW OFFICE)
![[기소 성공]공사를 주겠다 돈을 빌려가 놓고 투자라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