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개발 회의 함께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디어를 도용하였다면?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는 다른 회사와 제품 개발이나 광고를 위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비밀침해금지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협업을 중단하고 서로 논의 중이던 아이디어로 갑자기 다른 회사와 진행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서울지방법원은 회사가 제3자가 제안한 광고 문구를 승낙 없이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문구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 맥주를 생산하여 이를 광고함에 있어 그 사용한 문구 중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부분은 원고가 제안한 광고 문구 중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라는 부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광고문구가 기재된 제안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사용한 광고문구의 일부가 원고의 제안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비록 위 광고를 소외 주식회사 제@기획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제안서를 보여 주는 등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위 광고문구의 작성에 원고의 제안이 참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광고문구에 관한 제안을 사용하면서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광고문구에 관한 아이디어를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가합**** 판결 [손해배상(지) ])
따라서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가 없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감정적 대처를 하시지 마시고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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