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과 매입 등에 있어서 누가 다른 누구에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로 사실관계를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를 3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등기로 발송을 하고 다른 하나는 발송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보관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부동산 분쟁 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나 시간 소요가 너무 크기에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 목적으로 증명 서류를 작성하시곤 합니다.
이때 일부 채무자는 단순하게 내용증명 서류만 작성해도 대여금을 반납하거나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자신의 상황을 제3자가 봐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을 근거로하여 작성해야 하며,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간결하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문서이기에 주관적 또는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내용이 틀려선 안되며, 기입에 실수 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서류에는 상황에 관한 설명말고도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은 공시송달이 가능하여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에 주소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 또는 행정철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에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수집하신 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에 발송 목적에 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 서류를 전달하면 서류를 수령하는 사람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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