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학원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는 검경수사권조정 예외사건입니다. 제가 재직하던 여성아동조사부로 배당이 되지요.
사법기관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나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학원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의 경우에는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취업제한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시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체벌 등의 명목으로 신체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사건당일 뿐만 아니라 확보가능한 모든 기간의 영상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발생일 전후로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없었는지, 유기나 방임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를 모두 살피게 됩니다. 이같은 전수조사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적 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CCTV 등 음성이 따로 녹음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오히려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만일 오해로 빚어진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원 아동학대, 대응방법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문제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피해아동 보호자측에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좋은데요.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합의를 받기에 더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교사를 대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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