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고의적으로 조직 안에 소속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외에도 학생이나 노인, 주부 등 일반인들도 쉽게 연루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실제로 있을 법한 코인거래나 혹은 채권추심업무인 것처럼 일반인들을 기망하여 범행에 연루되게 하는데, 실제로 피해자분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본 일반인들은 어떠한 업무인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수익이 높다는 것에 장점을 두어 지원을 합니다. 보통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렇게 구인 구직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결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지원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수행한 사람들은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모른 채 타인의 금전적인 부분에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거나, 받은 돈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고 아르바이트 일을 했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사건에 의도하지 않게 연루되었다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담덕법률사무소 박지윤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방문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자신은 고액의 단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을 뿐인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여 무작정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거나 그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한다고 해서 무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실력있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고 사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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