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자신이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 소제기를 받아도 상대방이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혼 기각을 구하는 분들 있고,오히려 ‘내가 왜 이혼소송을 당해야 하고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느냐’는 입장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집착과 통제가 너무 심각해 결혼 생활이 막막하고 두렵다면 이혼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집착을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모르고 또 전업 주부일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면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다소 애매하고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처증 남편을 둔 A씨의 사연
의처증으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된 A씨, 하지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부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믿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고 자녀를 낳고 복직한 회사에서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사무실까지 찾아와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내는 직장을 퇴사하게 됐고, 친구조차 만나지 못하며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고심하던 끝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의처증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남편의 지나친 의심과 집착으로 이혼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남편의 폭언을 담은 녹취록과 의처증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내원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적절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이혼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연처럼,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부증, 의처증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후에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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