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해자들은 의뢰인과 교제했던 사이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이 바람피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종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가족 등 지인들에게 의뢰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공갈미수죄,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 증거를 수집하였고, 관련 법리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형 선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