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의도치 않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객관적인 물적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묻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둘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녹음, CCTV영상 등 범죄정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를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억울하게 대중교통성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데, 과거에는 형량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형량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나 본죄의 경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 본죄는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적으로 내려집니다.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게 되면 본인의 이름은 물론,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겁고 처벌범위도 넓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 결백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중교통 성추행으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백주장하는 방법이 변호사선임이냐면서? 실망스럽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셔야할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누명을 벗기가 힘든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해 더더욱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결백을 증명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선임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첫조사인 경찰조사가 혐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백하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을 해줄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은 범죄를 저지른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수사관들의 경우 어느정도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했다는 건,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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