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법적분쟁없이 원활히 흘러가면 좋겠지만 경기와 회사사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이 밀려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대금지급기간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금을 미지급한 거래처가 비중이 낮거나 미지급기간이 길지 않으면 조금은 버틸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래 비중이 큰 거래처거나 오랜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사업체 운영에 더욱 차질을 주는 골칫거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직원들의 임금이나 임대료, 원자재 대금, 부대비용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현금융통이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사업체의 악상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된 문서를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방법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물품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고 더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발송을 하게되면 더욱 논리정연하게 확실한 근거를 담아 법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과 법률사무소 이름을 적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금미지급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품대금도 지급을 받고 거래처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상황에 따라 한번에 밀린 대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많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거래처가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의 기간과 비용을 아끼고 대금 또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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