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여종업원의 상대가 되어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용히 이루어지는 오피 성매매 사건으로서 약식기소 등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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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