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겠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으며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기재되는 동시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LF의 조력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시 같이 들은 제3자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를 대비했습니다. 조사 참여 하며 상대방의 진술을 메모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제출 후 최종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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