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알선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알선은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도, 성매매 알선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않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무거운 죄질의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성매매알선은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때문에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에는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처벌을 더욱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전적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을 시에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성매매 알선행위의 경우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부분 성매매알선이라 하면 성을 파는 사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처벌법에는 매매를 직접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하거나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업소로 운영될 것임을 알면서 임대했다든지, 단순 광고물이나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이거나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사이트관리를 했더라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과 달리 미성숙한 상태이기에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로 분류가 돼 보호대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를 성인이 철저히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대상으로 삼았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을 했을 시에는 성인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을 받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자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도록 하였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정형이 벌금형없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미만이라면 처벌은 더 가중돼 위의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렇듯 무거운 처벌형량으로 인해 성매매알선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혐의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조력 필요합니다!
단순 성매매가 낮은 법정형으로 인해 벌금형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성매매 알선도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셔야할 것이 직접적으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고,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뿐인데, 우리법원은 그 건물주에게 무려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은 범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 자신도 모르게 알선 혐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매매알선 사건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짜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백하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경찰조사에 홀로 임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로 죄의 유무죄를 파악하는 기관이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하고 조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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