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일텐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매우 넓다보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고의성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범죄는 범죄가 성립될 경우 공연성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아도 1:1채팅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만 봐도 술에 취해 지인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는 심지어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래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중범죄로 다스리며 초범이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대표적인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고 싶어 혼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직접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해선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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