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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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주의사항 

김래영 변호사

과거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는 반면, 여성은 일을 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맞벌이 부부들은 양방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해, 이혼재산분할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맞벌이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이 나뉘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무조건 절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흔히 맞벌이부부는 이혼시 재산을 5:5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을 위해 쉽게 짚어드리자면, 맞벌이라 하더라도 벌어오는 소득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비슷하다면 5:5로 재산분할이 되겠지만, 맞벌이를 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더 연소득이 많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 할지라도 소득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소득에 따라 기여도가 달리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밖에서 돈도 벌면서 집안일이랑 자녀양육도 모두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외에도 가사일을 하고 육아를 도맡아 해온 것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일을 하진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생활해 왔어도 열심히 내조를 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적게는 30% 많게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 외에 가사일 및 자녀양육에도 기여했다면 이점도 고려되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소득 현황에 따라서만 기여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정에 기여한 정도가 모두 고려되어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라면 단순히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여도만 입증하기보다는 혼인유지를 위해 어떤 기여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시 주의할 점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혼 후에도 재산을 합쳐서 함께 관리하기 보다는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숨기거나 은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상대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포함되는 재산은 결혼생활동안 두사람이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반면에 결혼전에 혼자 일군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부자여서, 결혼전에 이미 집이 있었다면, 이것은 남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특유재산을 증가 및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기 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 기여도를 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해 함부로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

: 재산분할로 금전을 받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 상대방의 채권, 퇴직금 등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 재산분할로 재산의 소유권을 받고자 하는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해 가처분



앞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소득수준만이 아니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부부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이니 무조건 50%를 분할받는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산분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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