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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종류, 알아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종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진행한다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금전이 돌아갈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단순히 가족에게 직속으로 금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고인의 유언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였다면, 재산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유언에 상속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이 개시되며, 이때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정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밟아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 종류,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이 루어집니다.

 

우선 우리 법원에서 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아낼 수 있는 순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상속대상자는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더불어 상속은 위와 같은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만일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 종류는 상속인이 상속대상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대상자가 되기 싫은 경우라면, 상속포기제도를 통해 재산의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후순위로 재산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 종류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몫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에 대해 고민이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이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종류,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상속 종류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지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구분이 되지만, 이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순승

 

우선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단순승인이라고 하며, 이때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상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승인은 상속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속금액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정승인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상속방식이며, 채무를 재산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방법이기에 이러한 절차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승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과 더불어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상속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남긴 금전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사용하기 좋은 법적 절차이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의뢰인분들과 다양하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만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남긴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속포기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내에 진행해야 하기에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빚까지 상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인들과 합의를 거쳐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고인의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 종류의 경우 다양한 방법과 절차가 있으며,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대해 고민이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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