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피의자와 함께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기에 강제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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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