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 B씨는 클럽에서 C씨와 고소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먹었습니다.
술자리를 찾아다니다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일이 생겨 먼저 일어나고 3몀이서 술을 먹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여성은 없었지만 별 생각을 못한 의뢰인들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클럽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을 C씨도 보았고, 나가자고 한 것도 고소인이며, 스킨십 의사를 물어보았을 때 동의했기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1)클럽 앞에서 찍힌 CCTV 영상 속 화장을 고치는 고소인의 모습, 2) 성관계 당시 녹취된 내용, 3) 차량 내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 등을 토대로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검찰은 의뢰인 A씨, B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위 사건처럼 무고하게 고소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전,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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