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 공사대금을 모두 돌려받은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오늘의 주인공처럼 공사를 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적잖게 있는데요. 이럴 때 보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도 보다는 대부분은 업체가 줄때까지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소송을 진행할 시기를 놓쳐 공사대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요.
공사대금은 일반채권과 달리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일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에 반해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일반채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률절차를 밟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짧으면 6개월이지만 길면 2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판결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꼭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소송에서 제가 어떤 전략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돌려받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A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공사를 맡긴 A업체는 B라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고 다시 의뢰인에게 재하도급을 맡긴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A업체는 계약금명목으로 100만원을 지불해 주었을 뿐, 공사가 완료가 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들도 B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건축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면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었는데요.
당초 계약과 달랐던 만큼 의뢰인은 A업체에게 계약서 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미안하다며 사정을 봐달라면서 약정한 공사대금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회사가 공사대금을 줄 의향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민사상 법적 절차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없다보니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을 찾아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공사대금미지급 된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게 아니라 ①내용증명발송, ②지급명령신청이라는 2가지방법으로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내용증명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고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지급명령 역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1~2달로 짧은데다,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공사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후 12일이내(2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 효력을 읽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업체에서 의뢰인에게 건축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고 우기고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려면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A업체가 이유없이 공사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서대로 공사 역시 완료했다는 점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공사가 완공이 되면 계약대로 공사를 모두 완료한 만큼,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미완공되면 상대방은 공사날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A업체에게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증거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계약서를 비롯하여 공사대금 각서, 작업 내역, 지급을 독촉했던 통화 내용 녹취, 관련 문자 등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를 확보하신후 소송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때 만약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증거수집에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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