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가져올 수 없으며,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에 부합해야만 양육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되지만, 이러한 상황보다는 대부분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많기에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파악하셔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법원이 명시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고려하기 때문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양육 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양육권을 확실하게 받아내고 법원에서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위와 같은 조건에 자신이 충족한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이 법원이 명시한 기준과 부합하다는 것을 어필해야만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능력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에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 및 친밀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면,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양육권의 경우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자녀와 함께 삶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책을 구사하고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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