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진 무단도용? 가해자 처벌받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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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진 무단도용? 가해자 처벌받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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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진 무단도용? 가해자 처벌받게 하려면?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요즘은 SNS에 일상을 올리며 남들과 소통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본인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SNS사진 무단도용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무단도용, 단순도용은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우리형법에는 사진도용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진도용을 했다는 그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때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에 보장이 되어 있는 기본 권리 중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승낙없이 사진이 무단으로 전시되거나 게재되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이 되기 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때 알아두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사진이 도용되었다고 무조건 초상권침해에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2가지 기준에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1.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이 도용 되었을 때

2.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경우일 때

 

그러니 사진무단도용으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위에 설명드린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사진무단도용,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무단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사진을 도용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함께 개시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글이나 언행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히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명예까지 훼손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물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대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래의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⓵ 공연성 :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⓶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유추가능할 때

⓷ 비방성 :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성이 있을 때


심지어 위의 성립요건은 형사고소를 하려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했다 고소가 반려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무단도용, 통매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용된 사진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도용돼 업로드된 게시물에 성희롱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댓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면, 통매음으로 간주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통매음의 경우 여타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보니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정도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죄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처벌이 내려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댓글 등을 캡쳐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도용 당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진무단도용으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래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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