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몰랐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디에타민 마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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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몰랐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디에타민 마약거래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마약 전문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각종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마약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신세대 마약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무심코 인터넷상에서 사고팔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타민이 마약이란 걸 꿈에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디에타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처벌하는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저에게 상담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디에타민이 마약류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디에타민 관련 마약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경찰에서 적발되어 연락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약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수사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상담사례를 통해 공통되는 중요한 부분만 뽑아 작성해보았으니 이 글을 주의깊게 읽고 대응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에타민 대체 뭐길래..? 이게 마약이라고?


디에타민은 소위 생긴 모양 때문에 '나비약'으로 불리며 다이어트 보조 치료제로 사용되는 식욕억제제 약인데요. 비만이나 당뇨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에타민에 포함된 '펜타민'이란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사용설명서에도 마약류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디에타민은 단순 식욕억제제가 아니라 마악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마약류'라는 것입니다!



디에타민을 사고팔았다면 처벌 수위와 실무 경향


그런데 이런 디에타민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가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깝고 또 인터넷상에서 정당 5천원 ~ 1만원으로 되팔린다는 것을 알고 무심코 인터넷상에서 사고팔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디에타민은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이 여기에 속함)을 매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고 판 것 치고는 굉장히 높은 법정형입니다. 양형기준 또한 향정 라목의 경우 기본 8개월 ~ 1년6개월 정도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물론 법정형은 법정형이고 다 최대한도로 처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행위가 중하지 않고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잘만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나올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처하지 않으면 쉽게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초범이라도 벌금형 내지 실형까지도 나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약류인 걸 몰랐다고 잡아떼는 게 가능한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한테 디에타민 마약 사건 관련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나는 디에타민이 마약류인 걸 꿈에도 몰랐다', '경찰에 이번에 적발되면서 처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진짜로 몰랐던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그럴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과연 수사기관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디에타민은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도 이를 고지하게 돼있고 사용설명서에도 버젓이 마약류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인 것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따로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것은 보통 알고 있지요. 게다가 연일 마약범죄와 그 수법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는 만큼 완전 몰랐다고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는데, 명확하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심 그러한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리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을 일관하며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면 오히려 변명으로 들려 괘씸죄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약류인 걸 몰랐다는 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 실제로 비만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앓았는지

- 처방 받아 복용하고 남은 것을 팔게 된 것인지

- 디에타민을 판매하게 된 경위, 판매 글의 내용

- 다른 판매 글을 보고 따라 올린 거라면 본 다른 판매글의 내용

- 판매를 하고 그 글을 바로 지웠는지

- 구매자에게 마약류임을 설명받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파악해서 선처를 구할 대목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러한 선처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모두 발굴하여 주장해야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남은 약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판매자나 구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마약검사에도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디에타민 마약 관련 상담. 로톡 제 법률사례 페이지로 가면 더 많은 유사 상담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에타민을 인터넷에서 사고팔았다 경찰에 마약거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사례들을 참고해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몰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반성문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제에 처하신 분들은 이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해보시고 부디 적절히 대처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나아가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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