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천 대로변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향후 취업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하천 대로변에 간 사실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부근으로 지나간 적은 있지만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조사 전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했고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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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