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개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려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봉직의(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의사)들은 소위 '네트제'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트제는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인 그로스제와 다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세전 세후 급여지급 형태에서만 다른 것이 사실이나, 일부 고용주들은 이를 두고 봉직의들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은 어찌보면 소득세법에서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환급금 재정산 / 재입사로 인한 연말정산환급금 재재정산'과 관련하여 법의 허점이라고 보입니다. 봉직의의 중도퇴사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연말정산환급금의 재정산이 어루어져 병원에 해당 봉직의의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일부 환급이 이루어지고, 이후 봉직의가 다른 곳에 취업함과 동시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재재정산하여 그 다음해 봉직의 또는 해당 봉직의가 근무하는 다른 곳에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고용주측은 네트네의 특성일 뿐이다는 변명하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엔 많은 판례와 논문과 심지어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님의 도움도 얻었었지만, 승소 여부는 불투명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문제로 발현되는지에 대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피고들이 받았단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두 돌려받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맺음말
위 판례에서 승소하였다 하여 이것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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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연말환급금 승소사례] 네트제 봉직의 연말환급금 문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4db60050f96c793a1eb5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