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은 간절하다 못해 절박한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 만큼은 무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그대로 들고나와 자신이 직접 설립한 법인에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이 문제되곤 합니다.
검사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약식기소하였고, 저는 의뢰인의 설명을 들은 뒤 '영업비밀'은 무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자고 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은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문제된 파일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들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출력 및 반출이 권장되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나아가 전직장 대표이사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약 100여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언들을 다수 얻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상변론을 통해 업무상배임의 벌금액도 50% 이상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 중 일부]

[2심 판결문 중 일부]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분쟁은 초기 감정적 요소가 섞여있기 때문에 객관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시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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