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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이혼 사유가 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별거 이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많은 분들이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혼인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거나, 위와 같은 사항이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명시된 사유에 헤당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생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6개의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사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별거가 재판상이혼사유를 총족한 경우에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 부부는 혼인을 하면,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의 2호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별거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장기간의 벌거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을 비롯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겨 이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이혼,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성립합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기간 별거로 인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법원에서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상간녀 및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소송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도 소장을 게시한다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별거 이혼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조언과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때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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