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행방불명일 때, 상속재산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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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행방불명일 때, 상속재산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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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행방불명일 때, 상속재산 분할방법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상속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고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고인의 유언이 있지 않는 한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그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상속분할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아예 상속분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공동상속인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을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이 어떻게 연락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순히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부터 보자면, 이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무부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 건강보험공단처럼 공공기관측에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공동상속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모를 때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그 사정을 법원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공시송달을 한날로부터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돼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나 생사가 불분명 할 경우


민법 제1053(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위 법조문에 따라 상속인 중에서 누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는지도 불투명할 때에는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합니다. 그래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아예 연락이 끊겨 5년넘도록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27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원에 실종선고를 하게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해 준날이 바로 상속인의 사망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더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청구하는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간혹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끼리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후 연락이 닿으면 상속재산을 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명이라도 상속인 중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속분할은 무효입니다. 그러니 꼭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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