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호텔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술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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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