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교사인 피의자가 동료 교사로부터 교감이 편애해서 연구부장 직을 수행한다는 등의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관하여 징계요청 등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사안
2. 결론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분리 조치가 명해지고, 검찰 단계에서 성희롱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