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가 공갈미수로 역고소를 당한 사안
2. 결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배상 요청이 위협적인 언사로서 가해자가 겁을 먹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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