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움이 되시도록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되는데다, 계급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에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돼 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 나아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우리 사법부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한 해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 되는 등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합의할 의사도 없는데, 또는 가해자가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도 합의를 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합의 진행시 알아두어야 할 것
합의를 할 때 피해를 회복해준다는 의미로 합의금도 함께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제안할 때 얼마정도 주겠다고 합의금액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두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합의금액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최종 합의금은 피해정도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천만원이나 그 이상까지 책정이 되곤 합니다. 이렇다보니 합의를 할 때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면 안되겠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얼마정도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자문을 구한 후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가해자와 합의여부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당사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트라우마나 공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조율때문에 가해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거절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하시는게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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