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시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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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우선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칭하는 의미이며,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이 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기여도만 입증하면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위자료청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절대 불리한 위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큰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많은 재산을 가져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기여도를 입증하고, 준비하는지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이룩한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만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한 경우 외에도 육아, 가사노동, 혼인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을 인정하여 기여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가사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졌다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많은 재산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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