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벌금형 수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 징역형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처벌 수위
어떠신가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지요.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것은..
앞으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단 채 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순히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는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였던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 학생이셨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야 할 위기에 놓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결국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그 노하우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익 목적입니다.
공익 목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명예훼손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당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토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어 이러한 주장의 힘이 실어졌는데요.
더하여, 독일에서는 명예훼손이 사실 공표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미국은 주로 개인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또한 공익성을 넓게 인정하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토대로 1심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을 결국
대법원 무죄
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한 것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공익의 목적'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상대인데, 더 이상 여러분이 위축되고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법원 무죄를 이끈 전략을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곧바로 무죄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 무죄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벌금? 무죄를 이끈 노하우 #사실적시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