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신]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제소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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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신]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제소전 합의
해결사례
가사 일반사기/공갈손해배상

[합의의 신]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제소전 합의 

박성현 변호사

제소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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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신]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제소전 합의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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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전문직종에 종사 중이며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가해자로부터 의도적으로 혼인사실을 숨기는 등 기망을 당하여 결국 정신적, 육체적 농락을 당하고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된바, 이에 가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및 형사고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한 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그간의 사실관계 확인 및 손해배상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이후 의뢰인이 입었을 신체,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내었고, 합의금 명목으로 소정의 위자료는 물론 불이행시의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을 지급받기로 인증하는 공증문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본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행사하지 않기로 함은 물론 그 외에도 상호간 가족 및 주변 지인등에게 연락하거나 기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등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약정하여 상호간 합의서를 작성 인증서 형식으로 교부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결국 법률사무소 유(唯)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상대방과의 합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공증까지 받게 되었으며, 이에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등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 전, 제소전 합의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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