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진정 보험사기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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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진정 보험사기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사례 

문건일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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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입니다.

손해보험사 진정 보험사기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송치 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보험사기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로 보험사들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어 혐의조사가 시작됩니다.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는 통상적으로 가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최근에는 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험사기로 진정을 넣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한의사, 의사 등의 경우 영업정지, 면허정지와 같은 후속처분이 예정되므로 병원운영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은 ○○화재가 모 한의원 대표원장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의 진정을 넣은 사안입니다.

 

○○화재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만족도 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화하여, 습식부항, 건식부항, 첩약, 뜸에 대해 시술받지 아니하였다는 여러 환자들의 진술을 녹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실제 제공한 치료 등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혐의의 대상이 된 항목들에 더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가능한 범위에서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점검하여 미리 대응 논리를 만들어 놓았고, 조사 전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을 한정하였으며, 피혐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사건관리를 통해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기 및 의료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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