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기한내에 빌린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갚아야할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동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소송전에는 어떠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간 경우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현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시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는 경우 양식이 따로 없으니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한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절차를 활용하였음에도 대여금이 미반환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승소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은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에 사전에 소송기한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효를 놓치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금회복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만일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금전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둘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인 쟁점사항이 사건별로 다르기에 소송 전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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