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준비할 점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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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준비할 점과 주의점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기한내에 빌린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갚아야할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동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소송전에는 어떠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간 경우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현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시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는 경우 양식이 따로 없으니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한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 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절차를 활용하였음에도 대여금이 미반환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승소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은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에 사전에 소송기한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효를 놓치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금회복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만일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금전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둘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인 쟁점사항이 사건별로 다르기에 소송 전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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