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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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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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

입니다.


채권자는 금전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기한내에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등을 진행하여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에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채무를 받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이는 대법원 나홀로소송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수적인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 채무사실을 알리는 공적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서여야 합니다.

 

신청은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직접 문서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에게 즉 채무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금융상 불이익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이 막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처분을 받게되어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고의로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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