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미치는 범위 및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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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미치는 범위 및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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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미치는 범위 및 근로기준법위반 

류동욱 변호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사견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미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책임자가 임금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그 하수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서는 분명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과 거꾸로 된 사안 즉 직상수급인에게만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아마 위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상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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