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적용이 되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것에서 넘어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했기에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을 적용을 받아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는 하나 가장 중하게 처벌을 받아도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것인데요.
게다가 위험운전치상죄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처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했다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게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 형량 감형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쳤다고 해서 모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특가법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단순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자가 술에 취해 본인의도대로 자동차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상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선처를 받는 또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만큼, 처벌형량이 무거워 단순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백히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꼼꼼하게 찾아 그점도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행위를 야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노력도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피력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말로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기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차량매도 내역 등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료로 증명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범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는 분명히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이 없던 것으로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감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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