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위한 추심명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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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를 위한 추심명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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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를 위한 추심명령 방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단순한 돈이나 재산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추심명령이란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금전채권을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송달, 확정증명원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별지목록부본

-납부서

 

이 때 주민등록초본은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서는 작성시에 신청취지에 대해 면밀하게 작성하여야하며 집행권원의 표시 및 청구채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현금화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외에도 전부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게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기 이전에 발령된 것은 무효이며 금전채권을 현금화 하는 방법이 됩니다.

 

추심명령제도 및 전부명령제도는 위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류준비부터 송달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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