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대여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 진행하는 법적인 절차인데요.
만일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대여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에게 일정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사실, 기간내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돈을 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통화녹음 등 채무관계에 대한 정황이 담긴 내용을 확보해야합니다.
여기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돈인지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를 구분하는 금전의 차이입니다.
투자금은 손실을 예상하고 제공한 금전인 반면 대여금은 손실없이 같은 금액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대여금소송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투자금명목으로 건네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사전에 확인해 증거자료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일정기간내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시점이 지난 경우 아무리 증거자료로 소명을 하더라도 소가 취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공사대금, 상사채권 등 각 채권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두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대여금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이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대여사실을 입증해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만하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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