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특유재산 배제 및 기여도 변경
항소심에서 특유재산 배제 및 기여도 변경
해결사례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 배제 및 기여도 변경 

유지은 변호사

항소심 특유재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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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에 자녀 1명이 있는데, 1심에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5% 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조금씩 양육비를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7년에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설사 특유재산일지언정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혼인기간이 7년이라 하더라도 별거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3 9개월 남짓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할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최소 75% 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매달 1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음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항소심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이 전부 인정되어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산분할의 비율이 변경되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75%까지 높일 수 있었으며,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부분도 취소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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