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최대한 재산분할 대상에 많이 포함되도록, 그리고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도록 소명해야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적음을 주장하거나 자기명의의 재산 중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배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본인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모두 특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학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관리하거나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엎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심에서 법원이 판단한 결과를 바꾸려면 1심과 다른 명백한 근거를 가진 증거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심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특유재산 항소심 방어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 불복, 항소는 다른 변호사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한다면 1심 판결 뒤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바꾸고 항소심을 부탁하기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1심 소송대리인과 합이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해야겠죠.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는 항소심을 부탁하러 오시는 의뢰인들이 꽤 있으신데요,
블로그에도 이미 여러차례 항소심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 소송에 참가한 법률대리인으로서도 뿌듯하고 기쁜 순간이 여러차례였습니다.
다만 너무 촉박하게 오시면 충분히 항소장을 준비할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하면 재판 준비 역시 부실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부탁할 생각이시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유재산 기여도 없는데도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포함.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에 자녀 1명이 있는데, 1심에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5% 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조금씩 양육비를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7년에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설사 특유재산일지언정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시말해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특유재산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관리, 증식에 기여도가 적거나 없음을 입증해야하며, 혼인 기간도 실제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기간이 7년이라 하더라도 별거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3년 9개월 남짓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할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최소 75% 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매달 1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음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특유재산 항소심에서 배제된 판결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이 전부 인정되어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산분할의 비율이 변경되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75%까지 높일 수 있었으며,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부분도 취소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키울 경우 법원은 부양적 가치를 포함시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법의 원칙대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에 무조건적인 공식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주장의 근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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